법인세법 시행규칙
제42조의5
제42조의5
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"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1.
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.가.
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나.
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다.
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2.
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